고위 관계자 폭언·모욕·독단 운영에 직원 줄퇴사?...원장,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갑질은 아냐

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강화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무연고 장애인 입소자의 개인통장 돈을 여행경비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직원이 비용에 ‘얹혀’ 해외 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설 내부에서는 고위관계자의 폭언·모욕·지시 번복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제기돼 “시설 운영이 총체적으로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인천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법인이 운영하며 입소자 대부분이 보호자가 없는 기초수급자다.
이들 명의의 개인 계좌에는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수급비가 수백만~수천만 원씩 쌓여 있었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이 같은 관리 공백 속에서 시설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올해는 스리랑카 해외여행을 추진했다.
항공권 일부는 시설이 부담했지만, 숙박비·식비·현지 체류비 상당액이 입소자 개인통장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직원들 비용까지 입소자 돈에서 얹혀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무연고 입소자가 많아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도 심각하다. 내부 고위관계자 B씨가 특정 직원을 편애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폭언·모욕·업무 난이도 조절을 통한 괴롭힘을 반복해 최근 한 팀에서 3명이 잇달아 퇴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인격 모독성 발언이 이어졌고, 지시가 여러 번 뒤집히며 업무가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말했다.
또한 B씨가 외부 프로그램·여행 일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시설 본연의 ‘상시 돌봄’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법인·시설·지자체 간 책임이 모호한 감독 구조의 허점이 지적된다.
지자체 위탁시설이 아니다 보니 관리 강도가 떨어지고, 무연고 장애인들이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개인재산을 시설 관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업계도 “입소자 개인 돈이 무단 사용된 정황만으로도 중대한 위법 요소가 있다”며 즉각적인 감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C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중간관리자가 사원에게 정당한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된 것”이라며 “일방적 갑질이 아닌 쌍방 갈등”이라고 반박했다.
해외여행 논란에 대해서도 “입소자 욕구조사를 통해 희망자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시설이 수급비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 입소자 본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무연고 기초수급자의 돈을 시설이 대신 쓰거나 빼 쓴 사실은 없다”며 “제보 중 일부는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한쪽 주장만이 아닌 시설 측 입장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입소자들과의 여행 프로그램은 각자의 동의와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으로 문제 없다"며 "직원간 업무상 논의 부분이 갈등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갑질, 직장내괴롭힘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는 향후 시설 측에서 요구하는 해명 또는 반론보도도 성실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