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인천시, 체비지 매각 당시 고지 안해"...시·서구, "조만간 협의 후 해결 방안 모색 예정"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토지. 제보자 포토.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토지. 제보자 포토.

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대지에서 인천시가 매설한 오수관로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시의 명백한 미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건축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매입한 토지였지만, 지하에 관로가 지나고 있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11일 <인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땅은 2020년 3월 B씨가 A씨로부터 사들인 약 102평 규모의 대지다. 

서류상 일반 건축가능 대지였고, 이전 소유주 A씨 역시 인천시에서 체비지로 분양받을 당시 어떤 제한이나 지하 매설물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B씨가 건축 설계 과정에서 실시한 지하 조사에서 인천시가 과거 매설한 오수관로가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체비지 분양 당시 시가 오수관 존재를 단 한 번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가 모르고 있었으니 B씨 역시 알 길이 없었다.

B씨는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물을 숨긴 채 땅을 팔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로가 땅 한가운데 지나가는데도 시는 아무 설명 없이 분양했고, 지금 와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로 이전을 공식 요구했지만 시는 “현장 여건상 이전 불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B씨가 “토지를 시가 다시 매입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판단이 나야 검토할 수 있다”며 책임 소재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관계자는 “체비지 분양은 인천시 소관이며 관로 설치·고지 의무도 시에 있다”며 “우리는 사후 관리만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은 시에 있다’며 공을 다시 돌린 셈이다.

이에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로 매설 경위 조사 ▲체비지 분양 당시 고지 누락 책임 규명 ▲관로 이전 기술 검토자료 공개 ▲이전 불가 시 보상 또는 환매 절차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B씨는 “행정기관의 중대한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시와 서구가 서로 떠넘기기만 한다”며 “이 정도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와 서구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주민의 피해는 분명한데, 행정은 ‘누가 책임질지’부터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서구와 내주 중 협의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회의를 거치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인과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현재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시와 협의 후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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