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 시장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뜨겁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국회의원 31명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저는 국회의원으로 55일간의 장외투쟁을 하며 격렬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폐지를 말하는 이들은 항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 유지법의 잔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당장 없어져야 할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악마화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이자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저는 학사장교 1기로서 3년간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으로, 또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예비역·현역 장병들과 함께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또 지금도 서해 5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서부 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국민 삶의 기본 중 기본이, 안심하고 살 권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고, 3성 장군 역시 3분의 2를 물갈이했다"며 "특히 방첩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해 보안감시를 해야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안보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군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안보 위협에 맨몸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이제는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드니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저로서는 통탄을 금할 길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실제 폐지가 된다면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들은 형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했다.
또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수준이라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어떤 토론을 그렇게 하고 싶기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다,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라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언제든 긴장이 폭발할 수 있는 한반도 대치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안보 공백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전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지금의 집권세력이 국민의 안전을 대가로 이념 실험을 강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말고 통수권자로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안전 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저 유정복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