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교육감 규탄,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 노조 포토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교육감 규탄,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 노조 포토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지역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된 집중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교육부가 아닌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직접 나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3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교육감 규탄,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이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2025년 집단임금교섭은 연내 타결이 불발된 것이다.

노조는 최근 중앙행정부처 공무직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명절휴가비의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기본급의 120% 정률 지급), 기본급 공무직 추가 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공기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 정액 185만 원, 근속수당 급간 4만 원 등 차별적 임금체계로 정규직 대비 절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노조는 요구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섭에서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교섭단이 형식적인 교섭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현장은 급식실 폐암 산재로 15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신규 채용조차 지원자가 없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을 지적하며 비정규직도 적정 임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때에만 교섭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실질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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